신학기에 즈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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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1.03.04 | 조회수 | 188 |
신학기에 즈음하여 학교발전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조성․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부당발전기금(불법찬조금)은 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강력한 부당발전기금 근절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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