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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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09.03.29 | 조회수 | 174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운영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 2007. 3. 12 ~ 6. 11 (3개월)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한 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을 폭행하였거나 금품 등을 빼앗은 학생이 이번 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습니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전학, 의료·법률지원 등을 최대한 도와 줄 것입니다. 주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사실을 알고 계신 분도 내 자식이나 조카의 일이라 여기시고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및 신고처 :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관서, 학교(043-832-2847) ※ 전 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82, 112 (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 인터넷 :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http://www.182.go.kr (실종아동찾기센터) 신고 게시판 http://www.117.go.kr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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