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취학 아동 취학 가능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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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09.03.29 | 조회수 | 187 |
행정자치부 집계에 따르면 '06.12.31 현재 주민등록 말소자가 약 64만 4천여명애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미적용, 취업시 불이익, 취학자녀의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 안전망의 사각 지대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주민 등록 말소자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이 가능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주민 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구내에 거주 사실을 확인(기초 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 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여 취학 할 수 있도록 조치 2. 주민 등록이 말소된 만5세아 및 저소득층 만3세, 4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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