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물 무단 복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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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09.03.29 | 조회수 | 198 |
영상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또는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 지불없이 다운받은 영화를 학교에서 상영하는 행위와 불법 영상물의 무단
복제 등은 영화제작·배급·유통업계 등 산업계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와 영화창작 및 투자 의욕을 꺾고 국가 문화산업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며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서 주의하여야 할 영상저작물의 권리 침해 유형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혹은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없이 무단으로 올릴 경우에 해당 ) · 영상 파일이나 실시간 스트리밍(VOD) 영상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 및 게시판에 등록시키는 경우 · 불법 영상물 등을 수록한 사이트를 미니 홈피나 블로그 및 게시판 등에 링크시키는 경우 · 영상파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영상파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상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 다운받은 영상파일 등을 여러 장 복제 (일명 ‘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경우 · 웹사이트 등에서 다운받은 불법 영상물을 학교 및 도서관등 공공장소에서 상영하는 경우 · 비디오테잎이나 DVD를 복제하여 파일로 제작, 인터넷 웹하드, P2P등에 올리거나 공유시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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