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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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백초 | 등록일 | 22.01.18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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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문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문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변경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2022.1.19.(수) ~ 2022. 1.28.(금)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우편으로 제출 다. 보내 주실 곳: 문백초등학교 행정실 라. 제출내용: 개정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 및 의견, 수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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