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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8. 03. 18.

개정 2000. 07. 10.

개정 2002. 04. 09.

개정 2007. 02. 13.

개정 2012. 02. 20.

개정 2013. 02. 21.

개정 2013. 04. 01.

개정 2014. 02. 21.

개정 2015. 12. 18.

개정 2020. 02. 19.

개정 2021. 02. 17.

개정 2022. 02. 17.

개정 2024. 02. 15.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7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2,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 학교장이 추천한 교직원 2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구성하여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2, 교직원 2인으로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우편투표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우편 송부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 접수 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우편투표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가 학부모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5(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가 교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7(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원의 임기개시일 및 임기)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9(임원 및 선출) 임원으로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5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0(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11(위원의 임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11조의2(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를 준용한다.

12(위원의 퇴임) 위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하며,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학교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13(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4호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4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육활동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부담경비 등 학교운영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발전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및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 교사의 추천, 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계획의 수립

학교급식

14(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인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4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5(회의 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4월 중으로 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통지한다.

회기는 41일부터 다음해 331일까지이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회의는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소집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안건 제출에 따른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 예결산, 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

16(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6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의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

17(회의운영)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토록 한다.(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치 아니한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9(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0(운영방안) 교육에 대한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교육활동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 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치·운영한다.(의사결정기구 아님)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문백초등학교의 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설치·운영한다.

21(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22(학교내외의 자생조직 및 소위원회 설치)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체육교육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23(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혹은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24(의사 및 결정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5(학교발전기금조성)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이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 및회계관리에 관한규칙’(교육부령)에 따른다.

26(시행의무 등) 학교장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7(학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겸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318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류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으로 본다.

- 부 칙 (2000.07.10)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으로 본다.

- 부 칙 (2002.04.09)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7.02.13) -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가결 즉시 실행한다.

- 부 칙 (2012.02.20) -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가결 즉시 실행한다.

- 부 칙 (2013.02.21) -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가결 즉시 실행한다.

- 부 칙 (2013.04.01) -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가결 즉시 실행한다.

- 부 칙 (2014.02.21) -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가결 즉시 실행한다.

- 부 칙 (2015.12.18) -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가결 즉시 실행한다.

- 부 칙 (2020.02.19) -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가결 즉시 실행한다.

- 부 칙 (2021.02.16.) -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가결 즉시 실행한다.

- 부 칙 (2022.02.17.) -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가결 즉시 실행한다.

- 부 칙 (2024.02.15.) -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가결 즉시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