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 수동감시 대상자 | 능동감시 대상자 | 접촉자 | 밀접접촉자 | 확진자 |
- 확진자와 접촉하였으나 백신접종 완료후 2주 경과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밀접접촉자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머물렀던 대상자로 백신접종 완료후 2주 경과한 경우 | 밀접접촉자와 접촉한 대상자 보건당국에서 격리여부통보 | 확진자와 접촉한 대상자 자가격리 |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대상자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
인지하는 경우 알려주십시오! | 교육부 지침은 자가격리 대상자만 적용(등교중지, 보고등에 준용) |
코로나 검사 (결과나오기 까지 자택대기) | 1회 검사 | 일주일 간격 2회 검사 (1차 결과가 음성이어도 2차 검사 실시) | 14일 간격 2회 검사 (1차 결과가 음성이어도 2차 결과 양성판정가능, 반드시 확인후 판단) | 14일 간격 2회 검사 (1차 결과가 음성이어도 2차 결과 양성판정가능, 반드시 확인후 대처) | 검사 |
교직원복무및 학생등교 여부 (출결담당확인) | | - 검사결과 음성이면 출근 가능 (자가격리에 준하여 생활) - 능동감시자 등교중지는 학교재량(자율격리,가정학습 등)으로 가능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의심으로 검사시 교직원은 검사결과 나올때까지 출근중지(선제검사는 제외) 동거인중 자가격리자 발생시 가족및 본인 검사결과 음성시 출근가능(출근자제 권고 가능?) | | |
격리해제 | 검사결과 음성이면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 | 확진후 7일 경과하고 해열제 복용없이 72시간 정상체온 24시간간격 PCR검사 연속 2회 음성시 |
음성이면 | 일정요건 ① 무증상일 것 ②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 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③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④ 접촉한 확진자가 베타형· 감마형·델타형 변이 바이러 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변이바이러스 확인 후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 일상생활가능(가족포함) - 자가에서 마스크쓰고 생활 등 방역수칙 준수 - 코로나 의심증상 매일 확인 (보건소) 이상 증상시 검사 실시 -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자가 격리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 다른 지역 이동안됨 | - 결과가 음성이어도 2주간 자가격리 - 코로나 자가진단앱 설치 - 코로나 의심증상 매일 확인 입력. 이상증상시 코로나 검사 실시 | - 결과가 음성이어도 2주간 자가격리 | |
가족중에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가족은? 와요 말아요?? 자가격리자의 가족 중 초중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 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등교(출근)중지입니다. 이 외 일상생활 가능하며 학교, 학원, 친구만나기는 안되지만 공원, 마트등은 가능하다는 보건소 지침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