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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와 격리자에 대한 용어 이해
작성자 연주 등록일 21.09.17 조회수 6

코로나 검사와 격리자에 대한 용어 이해

(문의는 관할보건소나 1339 / 모든 확인은 구두가 아닌 통보문자, 결과지로 확인!)

확진자 접촉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수동감시 대상자

능동감시 대상자

접촉자

밀접접촉자

확진자

- 확진자와 접촉하였으나

백신접종 완료후 2

경과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밀접접촉자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머물렀던

대상자로

백신접종 완료후 2

경과한 경우

밀접접촉자와 접촉한 대상자

보건당국에서 격리여부통보

확진자와 접촉한 대상자

자가격리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대상자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인지하는 경우 알려주십시오!

교육부 지침은 자가격리 대상자만 적용(등교중지, 보고등에 준용)

코로나 검사

(결과나오기

까지 자택대기)

1회 검사

일주일 간격 2회 검사

(1차 결과가 음성이어도

2차 검사 실시)

14일 간격 2회 검사

(1차 결과가 음성이어도 2차 결과 양성판정가능, 반드시 확인후 판단)

14일 간격 2회 검사

(1차 결과가 음성이어도 2차 결과 양성판정가능, 반드시 확인후 대처)

검사

교직원복무및

학생등교 여부

(출결담당확인)

- 검사결과 음성이면 출근

가능

(자가격리에 준하여 생활)

- 능동감시자 등교중지는

학교재량(자율격리,가정학습

)으로 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의심으로 검사시 교직원은 검사결과 나올때까지 출근중지(선제검사는 제외)

동거인중 자가격리자 발생시 가족및 본인 검사결과 음성시 출근가능(출근자제 권고 가능?)

격리해제

검사결과 음성이면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확진후 7일 경과하고

해열제 복용없이 72시간

정상체온

24시간간격 PCR검사 연속 2회 음성시

음성이면

일정요건

무증상일 것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

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접촉한 확진자가 베타형·

감마형·델타형 변이 바이러

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변이바이러스 확인 후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일상생활가능(가족포함)

- 자가에서 마스크쓰고

생활 등 방역수칙 준수

- 코로나 의심증상 매일 확인

(보건소) 이상 증상시 검사

실시

-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자가

격리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

다른 지역 이동안됨

- 결과가 음성이어도 2주간

자가격리

- 코로나 자가진단앱 설치

- 코로나 의심증상 매일 확인

입력. 이상증상시 코로나

검사 실시

- 결과가 음성이어도 2주간

자가격리

가족중에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가족은? 와요 말아요??

자가격리자의 가족 중 초중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 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직원

등교(출근)중지입니다. 이 외 일상생활 가능하며 학교, 학원, 친구만나기는 안되지만 공원, 마트등은 가능하다는 보건소 지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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