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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 개정 주요내용안내(18.7)
작성자 신숙영 등록일 18.09.11 조회수 30
첨부파일

* 강화된 미세먼지(PM2.5) 경보기준(주의보·경보) 반영:

󰋮 PM2.5 경보기준

- 주의보 발령(75/이상) 및 해제(35/미만)

- 경보 발령(150/이상) 및 해제(75/미만)

*황사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하는 보건용 마스크로 용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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