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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김영은 등록일 21.06.28 조회수 153
첨부파일

문백초등학교

2021.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정사항 안내

학교 홈페이지 http://www.munbaekcho.es.kr 043) 532-7590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의 기록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된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및 기재 방법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란?

-학생: 종합성장보고서

-교사: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에 대한 종합기록

-법정장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 선발 자료

학교생활기록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초등 학교생활기록 기재항목

학생 기본사항

비교과 활동

교과학습 발달사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안전한생활 시간&특기사항)

교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생의 행동특성, 학생에 대한 종합의견

  

   

 

학교생활기록에 기록하는 내용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학교생활기록으로 학교교육활동 내실화

및 신뢰회복을 위해 때에 따라 기재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올해 개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바탕으로 기재됩니다.

2021 학교생활기록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

2020

2021

개정 사유

-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 결석 처리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 갈음할 수 있음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학생 지원

-학생선수20일 범위 내 허용 가능

-초과가능 경우: 문체부장관(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하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 참가

-학생 선수10일 범위내 허용 가능

-초과가능 경우: 문체부장관(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하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룬련에 참가 시,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

학생선수 출석인정 허가 기준 변경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자율활동특기사항: 담임교사

-동아리활동특기사항: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

-진로활동 특기사항: 담임교사

(추가) -안전한생활: 담당 교사

항목별 입력 주체 명료화

-

(신설) 결석계를 제출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한(5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를 의미

질병결석 시 결석계 제출 기한 명료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안내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27)을 근거로 당해학년도의 교과학습발달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안내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4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 포털을 개설했습니다. 학교, 학부모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6. 28.

문 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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