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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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백초 | 등록일 | 23.07.12 | 조회수 |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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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급 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어린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음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재안내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체험학습 승인 요청서 제출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서식 탑재 (공지글) - 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 공휴일 제외(월요일 시작일 경우 전 주 수요일까지 제출) 2) 체험학습 후 체험학습 보고서 7일 이내 제출 나. 교외체험학습 기간 및 내용(주말,공휴일 제외) 1)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국내 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횟수에 관계 없이 연간 7일 이내 2)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답사 등 3)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일 경우 최대 30일 다.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능(현재 심각 단계임) 2)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3)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4) ‘가정학습’신청서는 뚜렷한 학습계획으로, 보고서는 학습결과물로 제출 5) 가정학습으로 신청할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6)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23년 7월 12일 문백초등학교장 서 강 석
문백초등학교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13판 -적용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별도지침 안내 전까지로 한정)
◦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학교혁신과-12576, 2019. 8. 27.)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 가정학습의 인정 기간은 도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결정 ◦ 장기간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 및 건강 확인 등 철저한 학생 관리 점검 필요 ※ ’21.03.02 인천 00초 아동,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치사 사건 발생(해당 학생은 ’20학년도 당해 학교의 등교수업일 37일 전부를 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으로 채움) ※ ’22.06.25. 광주 초등생 실종 사건을 계기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시 학생 안전상황을 확인하는 점검 절차 필요성 제기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면담(직접/화상)을 통한 학생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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