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학기 개학에 대비하여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및 방역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 지도해주시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변경사항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 ▪ 방학 중 중단되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개학 1주일전 시작 (8월 23일 부터는 꼭 실시) |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 코로나19 의심 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폐렴 등 ▪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 이럴 땐,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개인위생 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기 | ▪ 생활속 거리두기: 외출, 모임, 외식(음식 나눠먹기 금지, 덜어서 먹기)등 불필요한 만남 자제 ▪ 3밀 (밀집, 밀폐, 밀접접촉) 피하기 -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의 이용 자제하기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영화관, PC방,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
▣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및 방역수칙 안내 ▣ ▣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제5판) ▣ 2021. 7. 25. 개정 | 변경 전 | 변경 후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등교 중지 |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교 가능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등교 중지 |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으면 등교 가능 |
2021년 8월 20일 문백초등학교장 서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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