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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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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이상길 등록일 18.03.19 조회수 157
첨부파일

교외 현장체험학습 운영

1. 보호자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7일의 범위 내에서 교외 현장체험학습을 수업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현장체험학습자는 신청서와 학습계획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현장체험학습자는 학습기간 종료 후 학습결과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체험학습의 운영절차

      - 현장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장학습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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