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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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길 | 등록일 | 18.03.19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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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현장체험학습 운영 1. 보호자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7일의 범위 내에서 교외 현장체험학습을 수업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현장체험학습자는 신청서와 학습계획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현장체험학습자는 학습기간 종료 후 학습결과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체험학습의 운영절차 - 현장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 현장체험학습 실시 ⇨ 현장학습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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