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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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원 | 등록일 | 15.09.11 | 조회수 | 89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안내 (제정 2014. 03. 11. / 시행 2014. 09. 12.) 1. 제정 배경 가.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정상적인 학교 수업 방해,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 방해 나.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 - 선행학습(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2. 목적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교육과정 편성ㆍ운영ㆍ평가 가. 국가 교육과정, 시ㆍ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년(군), 학교급 범위에서 교육과정 편성 나. 계획(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교과별 지도 계획과 일관성 있게 운영 다.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지필, 수행평가) 라. 국가교육과정 및 충청북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음
4. 학부모의 책무 –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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