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훈화자료 - 게임 산업 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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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원 | 등록일 | 14.09.22 | 조회수 | 279 |
게임 산업 진흥법
“봉수야, 너 ‘마법의 나라’ 게임 해봤어?” 올해 3학년이 된 성민이가 봉수에게 물었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하지만 아이템이 너무 부족해, 적들은 별별 아이템을 다 가지고 있어서 난 상대도 안 돼.” “아이템을 사면 되잖아.” 방과 후 봉수와 친구들은 학교 앞 골목을 지나다 한 청년을 만났어요. “얘들아! 너희 혹시 게임 아이템 필요하지 않니?” “아, 너희도 ‘마법의 나라’하는 구나! 그 게임에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가 꼭 필요하지. 그거 온라인에서 사면 2,000원인데, 아저씨가 너희한테는 특별히 500원에 팔게.” “정말요? 그렇지 않아도 그 아이템 사고 싶었어요.” 봉수는 갖고 싶던 게임 아이템을 싼값에 살 수 있어서 기뻤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혹시 이렇게 게임 아이템을 돈 주고 사는 일이 불법인지 아닌지 고민됐기 때문이에요.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게 실제로 법에 어긋나는 걸까요? 참 궁금하지요? 최근 온라인 게임이 유행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참 많았어요.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개인이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단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불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얻어 내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는 불법이지요. 만약, 봉수처럼 의외의 곳에서 게임 아이템을 너무 싼값에 샀다면 한 번 쯤 의심해 보아야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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