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훈화자료 - 가족 관계 등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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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원 | 등록일 | 14.09.15 | 조회수 | 421 |
가족 관계 등록법
빛나리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에요. 빛나리는 ‘밝고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는 뜻으로 부모님이 지어 주신 순우리말 이름이에요. 그런데 빛나리는 반 아이들로부터 이름 대신 ‘대머리’로 불리고 있어요. “어유, 대머리가 지나가니까 복도가 훤하네.” 하루는 너무 화가 난 빛나리가 아빠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아빠, 왜 제 이름을 하필 빛나리로 지으셨어요? 뜻이 좋으면 워해요? 매일 놀림받는데.” 빛나리가 날마다 이름을 바궈 달라고 조르자, 마침내 아빠도 두 손을 들었어요. “집에서만 빛나리라고 부르고, 학교에서 부를 이름을 하나 지어 주면 되겠구나. 민정이 어떠니? 황민정.” 빛나리는 학교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아빠 내 이름을 다시 지어 주셨어. 황민정!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부터 나를 민정이라고 불러줘.” “야, 이름은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게 아니야. 주민 등록 등본에는 ‘황빛나리’로 적혀 있잖아.” 집으로 돌아온 빛나리는 끝내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어요. “아빠, 주민 등록 등본에 적혀 있는 이름을 바궈 달란 말이야. 으아앙!” 그 외에도 이름의 뜻이 안 좋아서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족 관계 등록법(정식 이름은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또 2005년에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름을 바꿈으로써 더 행복해 잘 수 있다면 그것을 들어줘야 한다“는 판례가 대법원에서 나온 적도 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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