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훈화자료 - 형사 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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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원 | 등록일 | 14.07.09 | 조회수 | 561 |
형사 소송법
1963년 3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8세 소녀를 납치한 미란다가 지금 자기 집에 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납치범 미란다를 잡기 위해 그의 집을 포위했어요. 마침 미란다는 외출을 하려고 집 밖을 나서고 있었지요. “꼼짝마라. 움직이면 쏜다.” 경찰들은 총을 들고 미란다를 위협했고 미란다는 결국 경찰서로 끌려왔어요, “자, 솔직하게 털어놔. 네가 18세 소녀를 납치했지?” “아니오. 전 납치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메가 범인이라는 걸 알아. 얼른 자백해!” 경찰들은 윽박질러 미란다에게 억지로 자백을 받아냈어요. 얼마 후,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재판관님. 저는 정말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당신이 18세 소녀를 납치했다고 자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경찰들이 윽박지르며 자꾸 자백하라고 해서 억지로 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란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30년 동안 옥살이를 하라고 선고했어요. 그러자 미란다는 연방 대법원에 다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어요. 연방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겼을까요? “미란다의 자백은 증거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체포되는 사람은 누구나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경찰은 피고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미란다는 사전에 이 권리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란다의 자백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미란다의 원칙’이 생겨났어요. 미란다의 원칙은 국가의 권력이 무고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시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월에 미란다 원칙에 근거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형사 소송법 제9장 72조에 나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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