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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훈화자료 - 대통령 5년 단임제
작성자 이정원 등록일 14.06.25 조회수 433

대통령 5년 단임제

 

19603,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자 이승만은 은밀히 비서들을 불러 모았어요. 당시 이승만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 선거에서도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네.”

정권을 잡고 있던 자유당은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 않았어요.

투포 할 때는 꼭 3~5명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당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개표 결과까지 조작했어요. 이런상황에서 이승만이 큰 표 차이로 또 다시 대통령이 된 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이승만에 이어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한술 더 떴어요. 선거 때마다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심지어 법가지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어요. 박정희는

이런식으로 무려 다섯 번이나 연거푸 대통령을 했어요. 박정희의 뒤를 이은 전두환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쌓여 갔어요.

마침내 19876,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외쳤어요.

군부 독재를 몰아 내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대통령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게 법을 바꿉시다!”

국민들의 뜻이 강하자, 전두환 대통령도 더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생겨났어요. 다시 말해, 대통령이 되면 잘하건 못하건 간에 누구든 딱 5년 동안만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통령 5년 단임제는 한 사람이 오랫동안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아요. 5년 후면 끝이라는 생각에 책임감 없이 나랏일을 할 수도 있고, 대통령으로서 꼭 마무리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대통령 임기가 끝날 즈음이면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 중임제를

하자는 목소리도 종종 들려요. 과연 단임제와 중임제 가운데 어느 것이 더나은 제도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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