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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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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안내문
작성자 이종배 등록일 09.05.22 조회수 236
첨부파일
먹는_물_안내장.hwp (1.52MB) (다운횟수:134)
 

  『먹는 물관리법』제 5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서 아동들이 먹는 물은 상수도를

우선으로 제공하거나 끓인 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물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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