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발전기금 모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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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극초 | 등록일 | 20.11.19 | 조회수 | 493 |
부당 발전기금 모금 근절 안내 안녕하십니까? 불법 찬조금 및 부당 발전기금 모금은 학교에 대한 불신과 건전한 학교교육 참여를 저해할 뿐이며 진정한 학교의 교육의지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불법찬조금 근절 및 반부패·청렴문화 실현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클린교육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발전기금은 ◦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 □ 조성 기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은 안됨. ◦ 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 접수제한 대상 ◦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 가능 ◦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 조성(접수)시 금지사항 ◦ 일정액을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는 행위 ◦ 기부액의 최저, 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을 받는 행위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신고센터 운영 ◦ 신고센터 운영 기간 : 연중 계속 ◦ 신고대상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ex)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경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모금·집행 ex)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코치) 수당, 접대성 경비 등 ◦ 설치장소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교육지원청) 행정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마당>신고센터>통합부조리(클린) 신고센터>학교발전기금부당조성신고(불법찬조금)
2020. 11. 19. 무극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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