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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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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발전기금 모금 근절 안내
작성자 무극초 등록일 20.11.19 조회수 493

부당 발전기금 모금 근절 안내

안녕하십니까?

불법 찬조금 및 부당 발전기금 모금은 학교에 대한 불신과 건전한 학교교육 참여를 저해할 뿐이며 진정한 학교의 교육의지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불법찬조금 근절 및 반부패·청렴문화 실현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클린교육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

조성 기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은 안됨.

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접수제한 대상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 가능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조성(접수)시 금지사항

일정액을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는 행위

기부액의 최저, 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을 받는 행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신고센터 운영

신고센터 운영 기간 : 연중 계속

신고대상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ex)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경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모금·집행

ex)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코치) 수당, 접대성 경비 등

설치장소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교육지원청) 행정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마당>신고센터>통합부조리(클린)

신고센터>학교발전기금부당조성신고(불법찬조금)

2020. 11. 19.

무극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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