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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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극초 | 등록일 | 21.09.07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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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간: 2021. 9. 6. (월) 00:00 ~ 10. 3. (일) 24:00 나. 주요내용: 1) 50인 이상 집회, 행사 금지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 7.1부터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완료자: 2차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 - 단, 시위나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기모임 등의 모든 모임·행사 2)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가능) *적용예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4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5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6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8명+완료자 0명 → 8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6명+완료자 2명 → 8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3명 → 8명→ 위반
- 직계가족만의 돌잔치는 인원제한 없고, 직계+그외 인원은 16인까지 허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허용 - 타 시.도 거주 가족.지인 등의 방문이나 초청 자제 권고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외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제외 -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제외
3) 다중이용시설 조치 - (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 (수영장 22시~ 다음날 5시까지 운영제한, 그 외 시설 24시 이후 운영제한) - (학원·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또는 두 칸 띄어 앉기 준수 (24~05시까지 운영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4)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5)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또는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부터의 도내 방문객 접촉자 중 증상 발현자 PCR검사 권고 6) 유흥시설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진단검사(PCR) 의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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