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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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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수업 기간 중 사이버폭력(범죄) 예방교육 강화 안내
작성자 박경희 등록일 20.04.14 조회수 153

 원격 수업 기간 중 타인의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강제 수집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이버폭력(범죄) 예방교육 강화 계획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아동들이 사이버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사이버폭력(범죄) 사례 및 대책

사이버폭력(범죄)

발생 사례

타인의 SNS 아이디, 비밀번호

강제 수집

온라인 상에서의 인권침해

내용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타인의

SNS 아이디(, 카톡 ID), 비밀번호를

강제로 수집해 오도록 학생들에게 할당

원격 수업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학생, 교사의 얼굴 캡처)를 유포

하거나, 온라인상에서 험담, 욕설,

거짓 사실 유포 등 사이버폭력 행사

문제점

사이버폭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

(, 디지털성범죄, 카톡 감옥, IiD 매매 등)

인권침해 및 사이버폭력은 현행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음

대책

- 사이버폭력(범죄) 예방교육 강화

- 사안 인지 즉시 상급기관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SPO 또는 117)

- 원격수업 전 또는 조·종례 시 무단촬영, 배포금지 경고문 안내

- 원격수업 프로그램을 학생 간 사이버 폭력 도구로 이용 금지 안내

- 사안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즉시 조치(사안보고, 수사기관 신고, 상담 및 치유지원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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