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
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131 | ||||||
첨부파일 |
|
||||||||||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나. 신고 기간: 2024. 7. 3.(수) ~ 7. 31.(수) 다. 접속 방법: 주소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
|
이전글 |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2호 |
---|---|
다음글 |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