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예방 안내(10.28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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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예솔 | 등록일 | 22.09.22 | 조회수 | 17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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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 -예방접종 시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되, 부득이하게 보호자 동반이 불가한 경우 보호자가 작성한 '예방접종 시행동의서' 와 ' 예방접종 예진표'를 지참 시 예방접종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예방접종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하교 후, 주말 등) 범위에서 실시하고, 접종으로 인한 결석(지각, 조퇴)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은 절대 강제사항이 아니며, 본인과 보호자가 모두 희망하는 경우에만 부작용 관련하여 의사와의 상담 후 접종하시면 됩니다. * 10월 26일 추가 사항: 질병관리청으로 부터 올해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9.16)된 이후 어린이 인플루엔자 외래환자가 1천명당 7.0명(1-6세는 10.7명)까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 접종 사업에 대한 추가 안내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플루엔자 세포배양 백신의 경우 만 18세까지 접종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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