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인식 개선 관련 사항」 학부모연수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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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진옥 | 등록일 | 21.10.07 | 조회수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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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금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인식 개선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교 교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학교생활기록부는 1. 학생의 학교 생활태도 및 학습 성장 변화를 담아내는 학생 종합 성장 보고서입니다. 2. 교사가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기록입니다. 3.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관리되는 법정 장부입니다.
▶ 기재 항목 1. 학생 기본사항: 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2. 비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희망사항의 시간과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 독서활동상황(도서명&저자) 3.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목, 원점수와 과목평균, 성취도(A,B,C,D,E), 세부능력 빛 특기사항(교과 활동&성장 과정)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한 학생의 행동특성,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
▶ 학생・학부모에 의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위법행위 학생·학부모가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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