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인식 개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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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진옥 | 등록일 | 20.09.23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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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를 위한 책무성 강화 - 본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3회 이상 확인·점검을 합니다. - 교육청에서는 매년 소속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합니다.
▶교사의 직접적인 관찰에 따른 학생별 특기사항 기재 -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셀프 학생부’는 위법행위입니다. (시도교육청 현장 점검 시 서술형 항목 기재 내용을 학생에게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
【허위 사실 기재는 ‘학생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 양정 기준이 적용되며, 징계 감경에서도 제외됨】
▶ 학생·학부모에 의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위법행위 - 학생·학부모가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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