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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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학미 | 등록일 | 20.08.06 | 조회수 | 196 | |
안녕하십니까? 평소 본교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 아니오라,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정책의 이해를 돕고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에 관한 학부모 연수 자료를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 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행학습의 문제점 □ 선행학습 :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함.)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2014.9.12 시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 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1)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 가) 점검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일치 여부,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 나) 점검시기: 학기별 2회 이상 다) 점검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군) 과목 전체
※ 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시 유의사항: 계획(편성)된 교육과정 운영(교과별 지도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2)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라. 학부모의 책무 □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0. 8. 5. 무 극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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