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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출결 관리』안내
작성자 학교관리자 등록일 20.05.29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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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만족하는

무극중학교

가정통신문

담당자

*

전 화

043-877-0912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출결 관리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증이 가져온 혼란과 걱정 속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충청북도교육청지침에 따라 학생 출결관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출결 관리

대상

출결관리 세부내용

확진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

등교재개 요건: 보건당국에서 판단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대상자별 정의

해당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대상자별 정의

해당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재개 요건: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증빙서류: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증빙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고위험군학생

출석인정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기타 미등교학생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 처리

증빙서류: 학부모확인서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대상별 정의

확진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소아의 경우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

등교 중지 시 필요한 서류: 무극중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2020. 5. 25.

무극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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