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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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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변경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주하은 등록일 20.05.27 조회수 159
첨부파일

변경 전

변경 후

-국내체험학습: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7일 이내

-국외체험학습: 승인시 연간 30일 이내

-국내·외체험학습: 최대허용 기간 45

-추가사항: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정학습은 1 10일까지 사용가능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의 가정통신문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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