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극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 교육급여 및 교육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강영숙 등록일 19.03.06 조회수 73
첨부파일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3.4.()3.22.(),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19 34() 322()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30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이전글 2019학년도 1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안내
다음글 법정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문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