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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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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재신청 안내
작성자 권은선 등록일 15.12.09 조회수 112
첨부파일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 신청은 읍사무소에서 합니다.(콜센터: 1544-9654)

    2. 교육급여 직원신청 동의서 제출(기존 교육지원비 신청자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제출: 우편, 팩스(무극중 행정실 877-4655)

    3. 제출일: 2015.12.11(금) 12:00도착분까지

  

 붙임: 1.교육급여 신청안내

           2. 기존 교육지원비 신청자( 교육급여 직권신청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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