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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진단검사 시 학부모 확인서
작성자 임예솔 등록일 21.08.18 조회수 53
첨부파일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진단검사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등교(출근)중단하고 (자가진단 2번 체크) 

검사결과[음성]이 나오면 등교 시, 가족의 검사 결과(문자 또는 결과지)와 동거인 진단검사 시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 경우 적용 제외

(참고) 격리면제 대상자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의 경우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및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발급을 받은 경우

상세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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