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진단검사 시 학부모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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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예솔 | 등록일 | 21.08.18 | 조회수 |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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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진단 2번 체크) 검사결과[음성]이 나오면 등교 시, 가족의 검사 결과(문자 또는 결과지)와 동거인 진단검사 시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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