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발령 알림 |
|||||
---|---|---|---|---|---|
작성자 | 임예솔 | 등록일 | 20.01.28 | 조회수 | 50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주의단계) 발령 알림」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여러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 4번째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로 상향하였습니다. - 2020. 1. 28.(화) 개학하는 학교(우리학교 해당 없음)는 최근 14일 이내(2020. 1.13. 이후)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조치 * 학생은 학교보건법 제8조: 감영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 시 학교장은 등교중지 가능(출석인정) * 교직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연가,병가) |
이전글 | 보건소식지 7,8월 |
---|---|
다음글 | 겨울철 학생 건강수칙 및 미세먼지대응 행동수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