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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작성자 임예솔 등록일 19.12.09 조회수 23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아래에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보시고 실천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어린이와 폐기능 질환자 등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가동(공기정화장치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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