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지원 사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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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미 | 등록일 | 18.03.22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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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 2018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사업안내 첨부파일 참조) 가. 신청기간 : 2018년 4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나. 사업대상 : 관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여성청소년 다. 사업내용 : 월경곤란증 치료비 중 급여진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지원 라. 지원한도 : 1인당 300천원 마. 지원기간 : 3개월 ※ 단, 3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지원 한도금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 가능 바.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확인용)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여부 확인용) 1부. -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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