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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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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업성적관리규정 (수정)
작성자 최영란 등록일 23.05.10 조회수 89
첨부파일

2023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수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첨부파일의 22쪽,  가. 인정점 부여 > 5) 코로나 관련 결시의 경우 ]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인정점

변경 전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인정점

100%

변경 후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인정점

100%

 

< 변경 사항 >

코로나 19 유증상자의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중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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