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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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예솔 | 등록일 | 22.04.05 |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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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2022. 4. 4. 0시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2. 4. 4.(월) 00:00 ~ 4.17.(일) 24:00 (2주간) 나.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11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인까지 가능) - 행사·집회: 3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299인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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