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극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안내문
작성자 학교관리자 등록일 21.11.09 조회수 357
첨부파일

무극중학교

가 정 통 신

담당부서

교무부

전 화

043-877-0912

음성군 금왕읍 응천서길 27번길 37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세요? 무극중학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원격수업,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국..사립 초...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충북교육회복지원지원카드(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02197 기준 충청북도 소재 ..사립 ...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급은 2021119일부터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학생에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 학부모님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교육적 목적 사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내에 소재한 서점, 공연장, 안경점, 독서실, 교육기자재점 등 36개 업종[붙임 2-1] 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업종제한, 지역제한, 온라인 사용 불가)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이며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카드잔액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환수조치 됩니다.

선불카드에는 사용자(학생) 개인정보가 내포되어있지 않으며 사용잔액은 현금 환전이 불가능 합니다

붙임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사용가능 업종 1.(붙임문서 참고)

2021119

무극중학교장

 

이전글 2021. 고교학점제 대국민 이해도 제고 사업 홍보영상(웹드라마) 송출 안내
다음글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 안내(11.17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