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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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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 안내(11.17 수정)
작성자 임예솔 등록일 21.11.04 조회수 260
첨부파일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일상과 조화되는 새로운 방역체계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을 2021. 11. 1. 0시부로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1. 11. 1.()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 주요내용

1)단계적 일상회복방역지침 준수

- 정부 기본방역수칙(붙임2~붙임4) 및 각 분야별 방역수칙 적용

- 충청북도 강화수칙(붙임1 5p) 추가적용

2)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1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인까지 가능)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인을 포함하여 12명까지 이용 가능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충청북도청에서 기 송부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을 보다 명확히 기술하고, 일부 오기된 부분 등을 수정사항을 송부해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 분

수정 사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2) 예외자 범위: '18세 이하인 자' 명시

접종완료자: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인 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기본방역수칙

(공통)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적용 관련 예외범위

'18세 이하인 자' 명시

(10) 출입자명부 관리(실내체육시설)

14세 이하인 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체육도장)14세 이하인

이용자에 한해 출석확인으로 출입명부 갈음하여 운영 가능

(16) 출입자명부 관리(식당·카페)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

자명부 작성 제외

미인가교육시설

전일제 수업·기숙형기숙형 학원 수칙적용

종교시설 운영, 보충형·통학형종교시설 방역수칙적용

 

11.16(수정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라 방역수칙 현장 적용 시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한 모임·행사 방역지침 등을 조정하여 보내와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2021. 11. 13.() 0~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 조정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모임·행사

마스크의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예외적으로 허용

[, 식당·카페의 방역수칙(띄어 앉기, 칸막이 설치 등) 준수하며 가능]

- (1~499)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무알콜 음료는 제공 금지 예외

결혼식·장례식장,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완치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기본방역수칙

(스포츠관람)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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