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극중학교 CCTV 추가설치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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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교관리자 | 등록일 | 21.10.18 |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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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극중학교 CCTV 추가설치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무극중학교내 CCTV 추가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10. 14. ~ 2021. 11. 2.(20일) 나. 의견제출: 2021. 10. 14. ~ 2021. 11. 2.(20일) 다. 공고방법: 무극중학교 홈페이지 게시 붙임 무극중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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