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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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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중학교 CCTV 추가설치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작성자 학교관리자 등록일 21.10.12 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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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중학교 CCTV 추가설치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1.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2. 무극중학교내 CCTV 추가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1. 10. 12. ~ 2021. 10. 31.(20)

. 의견제출: 2021. 10. 12. ~ 2021. 10. 31.(20)

. 공고방법: 무극중학교 홈페이지 게시

붙임 무극중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 행정예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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