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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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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안내
작성자 임예솔 등록일 21.07.21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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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인근 대전, 충남, 세종의 확진자 급증과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처분대상 확대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행정명령(변경)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간: 2021. 7. 19.() 00:00 ~ 8. 1.() 24:00

  .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추가) 상견례(8인까지 허용)

       - (집합·행사)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당 1으로 제한(, 체육도장·GX 6㎡당 1)

     - (학원·교습소)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6㎡당 1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텍스트 상자: 	
국민이 주인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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