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강회된 2단계 연장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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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예솔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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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1. 모임·행사(50명 이상) 금지 1) 처분사항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집회‧시위, 기념식‧공청회 등 각종 행사, 각종 시험 등 < 예외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50인 미만 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의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금지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사인회, 대규모콘서트,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대동계, 모임, 총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추가사항> • 각종 대면선거 운동금지, 단 법령에서 정한 선거는 제외 - 농협, 신협, 여성단체, 마을회장 등 각종 민간단체 * ‘21년 1월 각종 선거는 가급적 2월중으로 연기 권고 • 각종 1월 행사는 취소 또는 2월로 연기권고 •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 -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등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3)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BTJ열방센터 관련) 1. 대 상 자 : 경북 상주시 소재「BTJ 열방센터」방문한 도민 (방문기간: ’20.11.27~12.31.) 2. 기 간 : 2021. 1. 4.(월) 09:00 ~ 1. 14.(목) 18:00 3. 내 용 :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4.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9조 5. 사 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6. 효력 발생일 : 2021. 1. 4. 09시부터 7. 명령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명령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명령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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