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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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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임예솔 등록일 20.12.08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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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2020. 12. 9. 0시 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하니, 해당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50인 이상 모임·행사 등 금지

-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휴양림 등 숙박시설 휴관 권고)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등 9)은 집합금지 또는 방역조치 강화, 일반관리시설(학원 14)은 이용인원 제한 및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학교 내, 사무실도 적용 대상임)

     

 

  **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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