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극중학교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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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극중 | 등록일 | 20.06.11 | 조회수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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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2. 무극중학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 설치·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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