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교사 옥상계단 통행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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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극중 | 등록일 | 19.09.10 | 조회수 | 216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본관교사 옥상계단이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구역을 통행하는 학생 및 교직원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현재는 통행을 막고 위험표지를 설치해 놓은 상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무극중학교 행정실 (043) 87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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