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무극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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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극중 | 등록일 | 19.03.20 | 조회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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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제8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 접수결과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며, 결격사유가 없어 무투표로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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