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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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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동차사고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작성자 유진옥 등록일 19.03.08 조회수 135
첨부파일
1. 안내문.hwp (18.5KB) (다운횟수:21)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특수학교 학생)

 

2. 신청기간: 2019. 3. 4() ~ 4. 3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신청방법: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4. 신청장소: (28455)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

 

5. 지원상담  

 가. 전      화: 043-265-9575, 262-6552

 나. 홈페이지: www.ts2020.kr

 다. 팩스번호: 043- 262-6551

 라. 담 당 자 : 박옥희 차장, 인턴 이재영

 

6. 첨부파일

 가. 안내문

 나. 참고 및 당부 사항

 다. 장학금신청서

 라. 학교장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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