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동차사고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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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진옥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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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2. 신청기간: 2019. 3. 4(월) ~ 4. 30(화)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신청방법: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4. 신청장소: (28455)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5. 지원상담 가. 전 화: ☎ 043-265-9575, 262-6552 나. 홈페이지: www.ts2020.kr 다. 팩스번호: 043- 262-6551 라. 담 당 자 : 박옥희 차장, 인턴 이재영
6. 첨부파일 가. 안내문 나. 참고 및 당부 사항 다. 장학금신청서 라. 학교장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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