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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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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중학교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규정
작성자 학교관리자 등록일 18.05.16 조회수 1024
첨부파일

1.관련: 무극중학교-2538(2018.3.14.)

2.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및 학교생활규칙에 의거 무극중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한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생지도 및 복지위윈회 규정(무극중학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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