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극중학교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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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교관리자 | 등록일 | 18.05.16 | 조회수 | 10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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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무극중학교-2538(2018.3.14.) 2.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및 학교생활규칙에 의거 무극중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한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생지도 및 복지위윈회 규정(무극중학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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